beta
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603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F에서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진공펌프, 진공밸브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주)G’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H은 2012. 3.경부터 ‘(주)G’의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기술개발자금 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정부산하기관이 지원하는 정부출연과제를 수행하면서 위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부출연금 중 일부를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자재 구입 등 일반 회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생산관리팀 직원 등에게 정부출연금을 유용하도록 지시하고, H은 2013. 3.경부터 피고인과 공모하여 생산관리팀 직원 등에게 유용할 품목, 금액 등을 지정하여 발주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횡령하기로 하였다.

1. ‘LCD 12세대용 30,000L/min급 건식 진공 펌프 개발‘ 사업 정부출연금 횡령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LCD 12세대용 30,000L/min급 건신 진공 펌프개발'(사업기간 : 2011. 10. 1.~2012. 9. 30.)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55,000,000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실제로는 ‘(주)G’의 부품 납품업체인 ‘I회사’로부터 기술연구 목적과 관련 없는 ‘(주)G’에서 생산하는 진공 펌프 부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볼트 등 1,242,000원 상당을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기술연구 개발에 사용되는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1,242,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