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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20가단50178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337,185,472원과 그 중 94,489,201원에 대하여는 2020.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고침 / C 부분은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