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6.12.09 2016누2289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가 2015. 8.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4. 원고에게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난민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였고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점, ② 원고는 난민신청을 한 이후인 2015. 11. 13. 파키스탄에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1. 이후 수니파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④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파키스탄의 사법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거나 원고가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