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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9.05 2011나9719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0. 1. 18. 원고의 할아버지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5. 4. 6.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1972.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D은 1979. 8. 10. 사망하였고, D의 장남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E는 1960. 1. 18. 사망하여 원고가 1979. 8. 10. D의 호주상속인이 되었다.

다. 원고는 2009. 6. 17.경 이 사건 ㉮부분 토지[이 사건 (나)부분 토지와 동일한 토지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 8호증의 1, 2에 각 적힌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것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85. 4. 6. 이전부터 원고의 할머니 F, 어머니 G, 원고 및 원고의 처 H 등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부분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위 1985. 4. 6.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4. 6.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반소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분 토지를 점유한 적이 없고,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분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주점유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부분 토지 중 이 사건 (다)부분 토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나)부분 토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