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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86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18:37 경 서울 광진구 뚝 섬로 34길 9 현대아파트 부근을 지나가는 강변 북로에서 아우 디 차량을 운전하여 가 던 중 잠시 갓길 정차하였다가 주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이때 주도로에서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B(29 세) 이 피고인의 차량이 주도로로 진입하도록 양보해 주지 않고 클락션을 울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뒤따라가 강변북로 도로 한 가운데서 피해자 차량을 앞지른 후 정차하여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후, 피고 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고 “ 개새끼야 차에서 빨리 내려 라” 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이 방법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수리 비 249,4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경찰 진술 조서

1. 각 동영상 CD( 피해자의 블랙 박스, 핸드폰)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83조 1 항, 366 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보호 관찰 등 형법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사건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1) 피고인이 진행하던 중 차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갓길에 정차하여 본네트를 열지 않고 소리를 확인하니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한참 뒤에 오는 것을 보고 갓길에서 차로로 진입을 시도하였는데( 이상은 경찰에서 진술이고, 법정에서는 차로 진입을 마쳤다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양보해 주지 않고 경음기를 울리고 피고인 차량을 바깥으로 밀어 붙여 못 가게 한 후 잠시 있다 출발을 하였다.

3)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