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0. 09:39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PC방 에서 피해자 D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만원, 삼성카드 1장, 농협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E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 09:51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와 1,000원 상당의 우유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금 46,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H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 09:59경 성남시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H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금 5,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J마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 10:02경 성남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마트에서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금 9,000원을 결제하였다. 라.
소결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K, I의 각 진술서
3. cctv 영상 사진, 삼성카드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