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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53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D과 E에게 말로만 항의하였을 뿐 뺨을 때리거나 손목을 깨문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D과 E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특히 피해자 D의 상처부위 사진, 증거기록 제35쪽)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등이 적법한 부동산인도명령에 근거하여 인부들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한 굴착 작업을 지시하자,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이를 막으려고 피해자 D의 오른손 손목을 깨물고, 피해자 E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당뇨를 앓고 있으며 남편이 사망하여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 있지만,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이나 사과 등의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