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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부3940 | 부가 | 2004-12-22

[사건번호]

국심2004부3940 (2004.12.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무조사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경우로써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지급 여부와 매입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태양전기조명을 운영하던 김OO으로부터 2001년제2기과세기간중에 공급가액 43,325,000원인 2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 공급가액 52,300,000원인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에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OOOO국세청장은 2004.5.17. 김OO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중 2001년제2기분 공급가액 38,325,000원(총공급가액중 5,000,000원은 실거래금액으로 인정함)과 2002년제2기분 공급가액 52,300,000원 합계 공급가액 90,62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자료상 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9.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4,225,200원(2001년제2기분 6,419,430원, 2002년제2기분 7,805,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거래상대방인 김OO이 실거래임을 확인하고 있고, 공급대가도 일부는 김OO의 OO은행통장에 직접 입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상품인 조명기기는 상품수불에 기재하여 관리하면서 실제 공사현장에서 원재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후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며,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은 당초 OOOO국세청장의 조사시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고 있어 실제 지급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상품수불부나 견적서에 의해서는 청구인이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조명기기의 매입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1년제2기와 2002년제2기중 태양전기조명을 운영하는 김OO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조명기기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OOOOOOOOO OOOOOOO OO

(OO O O)

(나) OOOO국세청장은 김OO을 조사하여 김OO으로부터 2001.8.24.~ 2003.6.30. 기간중 청구인등 8개업체에 25건 공급가액 637,259,4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받고, 2004.5.17. 김OO을 OOOO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등 8개업체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김OO이 확인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소득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OOOO국세청장의 조사서 및 김OO으로부터 받은 전말서, 김OO에 대한 자료상고발서, 2001년제2기 및 2002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김OO의 인감증명을 첨부된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김OO은 OOOO국세청장의 조사시에 작성한 전말서(이하 “쟁점전말서”라 한다)에 서 청구인과의 거래금액중 32,700,000원은 실거래금액이며 그 공급대가는 OO은행에 개설된 자신의 계좌로 26,350,000원을 송금받고 나머지 9,62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실물거래금액이 아니라고 확인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와 공급가액 및 교부경위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확인서는 이러한 쟁점전말서의 확인내용을 전면 부인한 내용으로, 그 확인내용도 구체성이 없이 막연하게 “청구인과의 거래는 모두 정상거래”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전액 결재하였고, 매입조명기기등은 공사현장에서 원재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OO은행 OOOO지점에 개설한 김OO의 예금계좌(OOOOOOOOOOOOO)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OO에게 23,500,000원(2001년 2회 5,500,000원, 2002년 5회 17,3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당초 OOOO국세청장의 조사시에 김OO이 실거래금액으로 확인한 32,700,000원에 미달하는 금액이고, 나머지 현금지급액은 지급증빙으로 임급표만을 제출하고 있어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기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거래금액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상품수불부와 공사현장별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는 기재된 상품명이 서로 달라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라)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거래금액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