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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6노4459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ㆍ 수법 ㆍ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암 투병 중인 부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