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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4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23:19경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용암동 농협사거리 교차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방서사거리에서 용암지하차도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수리비 9,154,9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사고 당시 사진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