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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1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9. 21:15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594 앞 노상까지 약 35킬로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