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부사오거리 방면에서 문창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황색 점멸 신호에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 사이를 횡단하던 피해자 E(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3. 11:3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