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4가합7952 추심금 사건의 판결에...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회계ㆍ세무ㆍ경영 관련 교육사업, 학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고시학원 사업, 평생교육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가 경영한 학원에서 근무한 B와 사이에 위약금 관련 분쟁이 있다.
나. 피고와 B의 위약금 청구 소송 경과 1) 피고는 B가 전속계약을 위반하였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4156호로 위약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약금 사건’이라 한다
). 2) 위 법원은 2013. 12. 19. ‘B는 피고에게 225,627,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B를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4653호로 청구금액을 9,500만 원으로 하여 ‘B가 원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강사료 등 강의용역제공에 따른 보수 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 사건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 정본에 의하여 B를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42307호로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3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 중 9,500만 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73,354,154원을 압류하며, 피고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는 내용의 결정 이하 '이 사건 제1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다.
위 결정은 2014. 1. 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 소송 1 피고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