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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4 2014노31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인 승용차를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나,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