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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3 2016고단12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3.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C(인적사항 불상)’에게 환치기에 사용하여 거래 실적을 높여달라고 하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초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E에게 계좌 1개당 한 달에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E으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방송통신대학교 앞 도로에서, E에게 계좌 1개당 한 달에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E으로부터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의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에서 N에게 30만 원을 주고 N으로부터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의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N,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각 국민은행 거래내역, J, E, N 각 우리은행 거래내역

1. 내사보고(영장 2014-1168호 직후계좌인 E 명의 계좌에 대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