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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15 2014고단9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2014고단925 피고인은 소년인 C, D와 합동하여 2014. 2. 9. 01:00경 익산시 하나로 10길 97에 있는 부영5차아파트 506동 주차장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F 무쏘 승용차를 발견한 후 C과 D가 망을 보고, 피고인이 위 무쏘 승용차의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팔걸이 수납공간에 있던 차량열쇠를 꺼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3. 1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고정463

가. 피고인은 2014. 4. 20. 21:15-21:25경 익산시 G에 있는 H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4. 21. 07:30경 익산시 신동 819-3 헵시바하우스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쏘나타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5. 23. 16:00-5. 24. 09:00경 익산시 부송동 영무예다음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차량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18만 7천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21. 07:45경 익산시 부송동 우미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P 차량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13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30. 시간 미상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오페라하우스 101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