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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200949 (1)

어음금(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부터, 35,000...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그 배서인인 피고 C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합계 6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5. 8. 1.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5. 9.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송달된 2018. 2. 11.까지는 어음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자신이 D에게 매각되어 위 어음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채무가 새로운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