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6.23 2017고정36
농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동시 C[ 전, 1,684㎡, 계획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밖)] 는 피고인 소유 농지이기에 이를 허가 없이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2016. 10. 16.까지,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위 농지에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의 고물 등 각종 자재를 보관하고,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안동시 장의 고발장
1. 농지 불법 전용 대상지역 현황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태도, 범죄 전력( 동 종 범죄 전력 없음),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