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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5880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7,895,460원과 2014. 8. 20.부터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 10.경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관리비와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3. 3. 3.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절차를 마쳐 주었으며, 2011. 2. 15. 같은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위 자동차의 실제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위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위 자동차에 대하여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당사자 중 일방이 약정한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