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4노163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나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