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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3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0:2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인천사랑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465에 있는 귀빈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의도한 운전 거리도 길지 않았던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