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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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기록상 명백한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8. 1.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② 제1심법원은 2018. 10. 1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③ 한편 피고는 2019. 1. 16. 이 사건 소송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였고, 2019. 10. 1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9. 1. 16.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소송기록의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