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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30 2015구합80345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F, G 및 H, I, J, K, L, M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N아파트지구는 1976. 8. 21. 구 도시계획법(1976. 12. 31. 법률 제2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건설부고시 O), 이후 N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1977. 3. 29. 건설부 승인을 받았다

(P). 서울특별시장은 1983. 7. 5. 서울특별시고시 Q로, 1990. 3. 8. 서울특별시고시 R로, 1991. 6. 25. 서울특별시고시 S로, 1999. 1. 2. 서울특별시고시 T로, 2000. 9. 25. 서울특별시고시 U로, 2002. 2. 20. 서울특별시고시 V로 N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였다.

2002. 2. 20. 변경고시된 N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상 지구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지구의 현황

가. 지구명: N 아파트지구

나. 위치: 서울 강남구 W동, X동, Y동 일대

다. 면적: 1,119,291.1㎡(도시계획결정면적: 1,105,504.0㎡)

라. 주구단위: 4개 주구 구분 주구구분 비고 변경전 Z주구 AA주구 AB주구 없음 3개주구 변경후 AC주구 AD주구 AE주구 AF주구 4개주구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AC 주구의 토지이용계획도는 별지 1 표시와 같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토지이용계획도 표시 주구중심 부분(I 대지 중 일부에 해당한다)에는 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상가 공유자들과 이 사건 토지 중 H, I, K, L, M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는 2001. 4. 7.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을 결의하고, 2003.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