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52 (2)
폭행등
주문
이 법원이 위 사건에 관하여 2014. 10. 2. 선고한 판결 중 판결선고일인 “2014. 6. 26.”을 "2014. 10...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위 사건에 관하여 2014. 10. 2. 선고한 판결 중 판결선고일인 “2014. 6. 26.”은 “2014. 10. 2.”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0. 1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