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업자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풍속영업을 하는 자로서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8.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인터넷에 D이라는 새디즘과 마조히즘(속칭 ‘SM’) 성향의 회원들을 모집하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회원들을 상대로 양주, 맥주 및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위 업소 내에서 SM 성향의 행위 등을 알선 또는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위 업소에서 남자회원으로부터 5만 원, 여자회원으로부터 3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위 업소 중앙에 마련된 무대 위에서 불상의 남자 회원으로 하여금 팬티차림으로 단상에 엎드려 불상의 여성 회원의 구두를 혀로 핥고 여성회원으로부터 회초리로 맞는 행위 등을 하게 하는 장소를 제공해 주어 위 업소를 찾은 남성회원, 여성회원들에게 음란행위를 제공ㆍ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0.경 위 업소에서 회원으로부터 10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위 업소 중앙에 마련된 무대 위에서 불상의 남자회원이 팬티 차림으로 단상에 엎드려 불상의 여성 회원의 구두를 혀로 핥고,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발기시키는 행위, 여성회원이 남성회원의 머리채를 붙잡고 자신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남성회원은 여성회원의 허벅지를 혀로 핥는 행위, 여성회원의 가슴을 남성회원이 빨고 여성회원은 남성회원의 항문에 오일 바른 손을 집어넣는 행위 등을 하게 하는 장소를 제공해 주어 위 업소를 찾은 남성회원, 여성회원들에게 음란행위를 제공ㆍ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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