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71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 19:30경 미성년자인 D(17세), E(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비롯하여 탄산수 2병, 오뎅 5개, 골뱅이쫄면 1개, 꼬치 6개 등 도합 37,9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1. 현장 사진 및 결제 영수증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