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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3 2015나20297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E, F은 G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4. 3. 말경 반독재 투쟁 시위를 위한 유인물 등사작업을 하는 등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는데, 이것이 원인이 되어 원고 A는 1974. 4. 23.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1호 및 제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974. 4. 27. 구속되었고, 원고 E은 1974. 4. 25. 같은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974. 4. 27. 구속되었으며, 원고 F은 1974. 4. 24. 같은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974. 4. 25. 구속되었다가 1974. 8. 8. 각각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나. 원고 B은 G대학교 문리대학 사회학과에 재학 중이던 1974. 3.경 학생회 활동을 하며 전국적인 시위 준비에 관여하여 1974. 3. 28.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974. 4. 22. 구속되었다가 1974. 6. 22.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

다. 원고 C은 H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4. 4. 하순경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관련자를 도와준 것이 원인이 되어 긴급조치 제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974. 5. 23. 구속되었다가 1974. 6. 26. 품신석방되었다. 라.

원고

D은 I대학교 의과대학 재학 중 전국적인 대학생 시위를 할 때 배포할 유인물을 갖고 있다가 1974. 4.경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되었다가 1974. 5. 15. 석방되었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1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무효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공무원인 대통령이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를 발령한 행위는 발동요건을 위반하고 긴급조치권의 목적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