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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54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병역법 제69조에 의하여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소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5.경 서울 중구 C에서 불상지로 이동하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