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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1 2015가단1931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 30. 11:30경 원주시 명륜동 원주여자중학교 앞 노상에서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피고 운전의 D 차량이 감속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하는 마디모 감정 결과도 이 사건 사고로 운전자의 경추ㆍ요추 부위에 현저한 운동변화로 인한 상해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총 7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보상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상해 부위도 척추체 부위 염좌였으므로 피고의 상해는 과거 기왕병력에 기인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고 그 상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 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5. 1. 31. 원고에게 연락하여 병원 진료를 위한 대인 보험사고접수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원주시 E 소재 F 신경외과를 방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2. 23.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이후에도 같은 증상으로 한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에 대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