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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46231

추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라 한다)는 하남시 D 일원에 993세대의 아파트 17개동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비법인사단이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이 사건 추진위의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자이다

(이하 이 사건 추진위와 E을 통틀어 일컬을 때는 ‘이 사건 추진위 등’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추진위 등은 2016. 6.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고 E은 이 사건 사업을 지원하되 업무대행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6. 12. 26. 신축할 아파트의 세대수를 1,005세대로 늘리고, 업무대행료 집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변경 전ㆍ후를 통틀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 한편,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6. 9. 11. 이 사건 추진위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 대상 아파트 중 F호에 관하여 동ㆍ층 지정청약서를 작성하였고, 2016. 9. 12. 이 사건 추진위와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209111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20.'이 사건 추진위 및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9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