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1 2014고단2715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19:00경 부천시 원미구 B, 2603동 2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소유의 스마트폰(C)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에 피고인 명의의 계정 'D'을 사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게시 된 기사 ‘EE‘의 댓글 공간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그 보상과 혜택이 과한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체팔이 또 시작됐구만 "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누구나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댓글을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서 공연히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인 F의 아버지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피해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