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7 2017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14:45 경 평택시 포승면에서부터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265km 지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계속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