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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9.04 2015고단22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백시 C에 있는 D(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위 D(주) 공장에서, 채권자인 E이 D(주)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E의 위임을 받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소속 집행관 F이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13435호 집행권원에 근거한 유체동산압류조서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맨홀커버 프레임(사각형) 33조 등 합계 1,147점의 물품에 ‘별지1 압류목록’의 기재와 같이 압류표시를 한 것에 대해, 2014. 7. 1.경까지 수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맨홀커버 프레임(사각형) 21조 등 합계 332점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에 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감정평가서, 압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회생신청 과정에서 받은 금지명령의 범위를 오해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처분된 압류물이 일부인 점, 회생결정으로 채권자와 조정된 채무액을 이행중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