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3 2016고단76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포시 D 빌딩 202호에서, 2016. 1. 28. 경 피 시술자 E에게, 2016. 5. 11. 경 피 시술자 F에게 각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병역법 위반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없음, 의료행위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크지 않고 실제로 피 시술자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