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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24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 01:00경 서울 동대문구 D호프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35세)이 자신의 친구인 F와 싸움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턱 부위에 집어던진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하악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일부 또는 전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 및 구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ㆍ누범ㆍ특수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 감경(1년6월~2년6월)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집행유예] 긍정적 : 주요 참작사유▷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