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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7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7: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크로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가 장로 769에 있는 남촌 오거리 앞 도로를 중원 사거리 방향에서 발안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오거리)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신호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궐 동 방향에서 중원 사거리 방향의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9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2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와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2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