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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23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태양광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7.부터 2017. 4. 25.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4. 분 임금 2,645,0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임금 합계 52,860,94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7.부터 2017. 4. 25.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0,001,6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165,436,79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 위반죄 부분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부분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