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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09 2014고정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22:02경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에 있는 덕봉낚시터에서 부터 원곡면 만세로 1397번지앞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리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