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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6 2020고단449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00:20 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입구에서, C가 아파트 입구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아파트 입구 옆 화단으로 들어간 뒤 C가 그 앞을 지나가자 바지를 벗고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내사보고 (CCTV 영상분석) 의 기재 및 첨부된 CCTV 영상� 쳐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 전력,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 심의 제 1회 기일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은 야간에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은 불량 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