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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29625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대상 부동산 1) 울산 동구 F(이하 동 이름부터 기재함) G 대 1943.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11. 25. 피고 D(1/2 지분), 피고 E(1/2 지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전 토지는 2014. 2. 21. G 대 246.9㎡(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H, I, J, K, L, M로 분할되었다.

3) N 대 178㎡(이하 ‘제2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7. 6. 3.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임장의 작성 1) 피고 D, E는 2013. 11. 26. 피고 B에게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및 지적측량 위임(측량비용 및 분할 비용 위임인 부담)’을 하였다.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에는 “위 사람(피고 B)에게 지적측량 의뢰, 현장 입회 및 토지이동신청 및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하고 차후 민형사상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위임장에는 매매계약금 입금란이 있고, 피고 D의 신한은행 계좌번호(O)와 P의 경남은행 계좌번호(Q)가 기재되어 있다. 다.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피고 D, E의 대리인으로 2014. 4. 16. R와 피고 D, E 소유 제1토지를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에 ‘R 외 1명’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없이 잔금 2억 4,000만 원은 2014. 5. 16. 지급 특약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은 아래 계좌로 입금 완료 시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매매계약금 및 매매금액 입금 계좌 신한은행 D O’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