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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2 2020가단1006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8.29m²(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 보증금을 2,000만 원, 월 차임을 15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임차인은 월차 임을 매월 31일에 후불로 지급하고, 임차인의 차임 연체 액이 3 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20. 8. 31.까지 1,565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후 원고에게 165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차임 지급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21. 2. 5. 피고가 출석한 변론 기일에서도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고 진술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2020. 8. 31.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1,400만 원(= 1,565만 원 - 16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연체 차임 계산 다음 날인 2020. 9. 1.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 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