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진)
피고 재단법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치중외 1인)
2006. 3. 10.
1. 이 사건 소 중 이사회결의무효 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의 2003. 5. 31.자 제2회 이사회에서 원고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2,871,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5. 12. 3.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12,145,268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 3, 4호증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3. 10. 임기 3년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초대원장으로 임명되어 2002. 3. 10. 연임되었고, 2003. 4. 30. 위 연구원 원장직을 사임하였다.
나. 피고 연구원은 2003. 5. 31. 이사회에서 원고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여 상근이사 겸 원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원고는 2003. 6. 3. 피고 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같은 날 피고 연구원의 이사로 등기되었다.
다. 원고는 2003. 6. 3. 피고 연구원의 원장직에 취임하면서 ‘산업자원부의 요구에 의해 2년후(2005. 6. 2.) 사직하기로 하고 선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 직원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위 사직서는 피고 연구원에 제출되었는데, 원고는 2005. 5. 24. 피고 연구원에 위와 같은 사직의사를 철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 연구원의 정관은 임원과 이사회 의결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4조(임원) ① 본 시험연구원은 5인 ~ 10인 이내의 임원을 둔다.
이사장(비상근) 1인
원장(상근) 1인
이사(상근) 1인
이사(비상근) 6인 이내
감사(비상근) 1인
② 이사장, 원장, 이사는 민법상의 이사가 된다. 다만, 당연직이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선임)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원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이사회의 선임일로부터 기산한다.
④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사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장은 임기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연구원의 정관 제18조 제1항에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사회는 원고를 임기 2년의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정관에 위반되는 결의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위 결의가 무효로 됨에 따라 원고가 여전히 피고 연구원의 원장지위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원장직에서 물러난 때로부터 복직될 때까지의 보수를 청구한다.
3. 판단
가. 이사회결의무효 확인 청구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는 법인의 내부결정에 불과한 것으로 이사회에서 이사선임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사 선임결의에 따라 법인의 대표기관이 피선임자와 사이에 임용계약 혹은 위임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자가 이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때 구체적인 위임 내지 임용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법인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의 임기는 당사자간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개별약정을 보충하는 효력이 있을 뿐, 개별약정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며, 법인과 피선임 이사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기를 달리 정하는 임용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5. 11. 18.자 2005마541 결정 참조).
갑 제2호증 및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연구원은 원고를 임기 2년의 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의를 하였고, 피고 연구원의 이사장은 위 결의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이사임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 또한 자신의 임기가 2년인 사실을 알고 피고 연구원의 원장직을 수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연구원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위임 내지 이에 유사한 임용계약에 의하여 이사 또는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얻은 것이므로,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하여는 위임 내지 임용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직접적이고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 연구원의 내부 의사결정에 불과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원고는, 원고가 2003. 6. 3. 작성한 사직서는 산업자원부의 강요에 의하여 제출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사직서는 피고 연구원에 제출된 것이 아니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된 것이므로 피고 연구원에 대하여는 적법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결의가 효력이 없으면 원고의 임기가 피고 연구원의 정관 규정에 따라 3년으로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연구원 사이의 위임 내지 이와 유사한 임용계약은 정관규정 및 이 사건 결의와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
나. 금원지급청구 부분
결국, 이 사건 결의가 무효로 된다고 하여 원고가 2005. 6. 2.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피고 연구원의 원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원고와 피고 연구원이 정한 2년의 임기약정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가 임기 만료일인 2005. 6. 2.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피고 연구원의 원장직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청구하는 보수청구부분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사회결의무효 확인 청구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