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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0.24 2014고정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6. 6.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주취상태로,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미성슈퍼 앞 7번국도 상을 포항에서 영덕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는 피해차량 후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및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경북 영덕군 강구면 금진리 돌집민박에서부터 같은 면 오포리 미성슈퍼 앞 7번국도 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D 작성의 진술서 1부

1. 진단서 2부(D, F)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3매,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 피의자 음주운전거리 특정 건, TCS 거리측정지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