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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합240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07: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모텔 603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는 얻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다만 성년 대상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