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30 2017고단17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경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C PC 방 ’에서, 아무도 보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2. 경 성남시 분당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PC 방 ’에서, 아무도 보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이 그곳에 두고 간 가방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2. 9. 04:37 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통하여 사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주함에서 돈을 꺼내

어 가려고 하였으나 시주함이 깊어 돈을 꺼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10. 05: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통하여 사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주함에 철사 옷걸이를 이용하여 만든 도구를 집어넣어 시주함 안에 있던 피해자 I가 관리하는 현금 16,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 첨 부] 현장 cc-tv 사진 자료, 수사보고( 발생현장 및 CC-TV 관련 수사)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 첨 부] 압수물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