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28』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30. 20:28 경 상주시 공성면 옥산리 앞 도로에서 상주시 평 천리에 있는 평 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086』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 14:5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학원’ 2 층 화장실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유리 거울 1 장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위 화장실 안에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지통 1개를 발로 걷어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6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10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 견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