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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30 2017가합62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6. 5. 28. C으로부터 평택시 D 토지상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1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7. 25.부터 2021. 7. 24.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그곳에서 ‘E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위 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려고 하는 원고에게 F 토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약국 건물’이라 한다)을 전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에게 위 건물을 전대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원고가 알게 되면서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2016. 7. 23. C으로부터 이 사건 약국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6. 7. 26. 원고로부터 280,0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면서 원고에게 ‘원금 280,000,000원, 변제기 2021. 8. 1., 이자 월 1,320,000원, 이자는 2016. 10. 20.부터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약국건물을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1.부터 2021. 7. 14.(병원 계약기간과 같이 하기로 한다)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국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2017년 5월분까지만 지급하고, 2017년 6월분부터는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17. 6.경부터 이 사건 약국 건물에서 운영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