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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감도193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1.2.15.(890),675]

판시사항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상습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의식불명상태인 점 등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교도소에서 생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였고, 친형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감호청구인이 현재 뇌경색증 등으로 의식상태불명을 보이고 병원에서 산소호흡 등의 처치로 연명하여 거동이 부자연스러운 경우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변호사 주문기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상습성을 인정하면서도 교도소에서 생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였고, 피감호청구인의 친형이 그 장래를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감호청구인이 현재 뇌경색증, 심장판막질환 및 심부전증으로 심한 호흡곤란, 좌측 반수마비와 의식상태불명을 보이고 병원에서 산소호흡 등의 처치로 연명하여 거동이 부자유스러운 점 등을 참작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없다 하여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