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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30 2017노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하였고,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고민 상담을 하는 등 자신을 믿고 따르는 14세의 중학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위 카페에 출입하는 피해자의 친구, 선배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고 다닌다거나 피해자가 술을 좋아하고 평소에도 거짓말을 잘 하고 아무한테 나 안긴다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