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원고 승계참가인이...
1. 기초사실
가.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2가소84호로 13,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 5.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2. 8. 10. 확정되었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법원 2015타채3157호로 위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1,808,589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10. 14.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6. 24.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6차472호로 추심금 21,808,5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6. 27. 위 법원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7. 15. 확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13180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라.
원고는 2016. 8.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법원 2016타채2727호로 ‘이 사건으로 원고가 지급받을 금원 중 25,45,315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21.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6. 10. 18. 이 사건 소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마. 한편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고에게 2016. 10. 14. 송달되어 피고가 2016. 10. 19. 항고하였으나 2016. 12. 19. 항고기각되었고(이 법원 2016라101),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7. 7. 24.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나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이 추심명령을 받은 부분에 대한 원고의 당사자적격 인정 여부 채권에 대한 압류...